2021 법무사 6월호
■ 2021.3.11.선고 2017다278729판결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변제받을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가 변제받은 급부 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 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 제의효력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 0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 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 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 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 라도이로써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압류채권자 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변제의위험을부담한다. 0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 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 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 우에도그로인하여채권자가이익을받은한도에서효력 이있다고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 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 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 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 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2021.3.11.선고 2020다229239판결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 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 는지여부등 0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 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 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 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 였다면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하며, 침해를받은자로서 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행위의금지를소구할수있다. 0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 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 닌장소를말하며, 공로라고도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 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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