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 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 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 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 다고 볼 수 있다. 0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 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 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21.3.11.선고 2020다253430판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 를 해석하는 방법 0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 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 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 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02 「민법」 제150조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 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 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 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 2021.3.11.선고 2020다253836판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0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 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 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 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60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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