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 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 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 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 다고 볼 수 있다. 0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 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 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21.3.11.선고 2020다253430판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 를해석하는방법 0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기재내용을부인할만한분명하고도수 긍할수있는반증이없으면처분문서에기재된 문언대로의사표시의존재와내용을인정하여야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 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 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02 「민법」 제150조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 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 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사상을포함하고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 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 2021.3.11.선고 2020다253836판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가등기상권리가소멸하는지여부 0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 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 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 하여매수인에대한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고매각대금이 60 현장활용실무지식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