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완납된경우, 매수인은공유물전부에대한소유권을취득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 들은지분소유권을상실하게된다. 02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 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 정이없는한위가등기상의권리는매수인이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소멸한다. ■ 2021.3.11.선고 2020므11658판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송달받은경우에보충송달의효력 01 보충송달제도는본인아닌그의사무원, 피용 자또는동거인, 즉수령대행인이소송서류를수 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 할것이라는합리적인기대를전제로한다. 02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 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 령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 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 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 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 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2021.3.11.선고 2020다273045 판결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또는오해로인하여불완전·불명료한경우, 법원이석명 권을행사하여야하는지여부 0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 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 실상또는법률상사항에관하여질문하거나증 명을하도록촉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4 항은법원은당사자가간과하였음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 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 의또는오해로인하여불완전·불명료한경우에는당사자 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 나보충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02 그리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 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 척하는것은석명의무또는심리를다하지아니 한것으로서위법하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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