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 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02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 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 2021.3.11.선고 2020므11658판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 01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 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 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02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 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 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 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 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 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 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2021.3.11.선고 2020다273045 판결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 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0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 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 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 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 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 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 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 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02 그리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 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 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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