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리고 있었다. 필자는 2011년 개업 이후 수많은 등기사건을 처리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 접하는 사건이었지만, 못 할 게 뭐 있나 싶어 선뜻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첫번째실수, 등록세계산오류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1차 실수를 하고 말았다. 공 유물분할은 공유자가 각자 원래의 자기 몫을 가져가는 등기이므로 정액세의 등록세를 내는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는 등기수수료를 합하여 공과금을 5만 원 미만 으로 계산, 60만 원에 수임계약을 한 것이다. 의뢰인들은 좋아라 하며, 즉석에서 텔레뱅킹으로 수임료를 입금하고 돌아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등록세 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면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서둘 <실패기>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사건과 3번의 실수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12일, 퇴근시간 무렵 세 명의 노인이 사무소를 찾아왔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를 3명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삼 등분하여 각자 소유하는 이전등기를 하겠다며 다짜고 짜 수임계약을 하자고 한다. 필자는 일단 의뢰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건네 준 크게 확대된 지적도면(삼분할 된 특정 위치에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과 글자가 빼곡한 공유물분할계약 서를 살펴본 후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 해 보았다. 그랬더니 3분의 1씩 공유한 약 8200평의 넓 은 토지가 3등분으로 분필되어 공유물분할등기를 기다 김충관 법무사(경기중앙회) 심리 의무 있는 법원이 1년 9개월째 침묵하는 이유 공유물분할이전등기사건및저당권의부종성과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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