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러 입금을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다. 여하튼 다음 날이 되자 필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2010년 발 간된 유석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법 책을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에서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한다고 적혀 있는 것이 아 닌가(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 1) 필자는 즉각 세 명 중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공유지분 3분의 1 부동산 과표 314,070,000원의 0.3% 인 942,210원이 등록세라는 것을 알리고, 세 명이 각각 입금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두번째실수, 등록세에더한지방교육세를깜빡 그런데 이것이 제2차 실수였다. 등록세를 정율로 낸다는 것을 알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등록세에는 자동 적으로 납부등록세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 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대로 가져가는 공유물분할등 기에서 공유자가 납부할 등록세는 그 부동산 가액의 0.3%가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합한 0.36%이며, 위 사례 에서 3분의 1 공유지분의 과세표준액 314,070,000원의 0.36%인 1,130,652원이 각 의뢰인이 내야 하는 등록세 였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 지방교 육세를 합한 가격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대뜸 법무사가 실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수임료를 다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실수를 한 것은 잘못 이나 어차피 내야 할 공과금이었다. 그래도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필자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를 25% 깎아주었다. ●세번째실수, 두의뢰인의분할등기위치가바뀌다 그렇게 비용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안타깝게도 등 기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말았다. 세 사람의 공유지는 대만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넓은 임야 였는데, 하단부는 한○○, 중간은 김△△, 상단부는 김 ○○의 것으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하 단을 한○○, 중간을 김○○, 상단을 김△△ 소유로 잘 못 등기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등기가 끝나고 나서도 모르고 있 다가 의뢰인 김△△에게서 항의를 받고서야(의뢰인 김○ ○은 상관없다고 함) 깜짝 놀라 처음 그들이 가져온 도 면을 확인해 보니, 아뿔싸! 김△△과 김○○의 등기 위치 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세 명의 의뢰인 중 깐깐한 김△△이 상단부의 좋은 위치를 소유할 것이라 지레짐작을 하고는 수임할 때 얼 핏 본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법 무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실수는 실수고,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문제 를 수습해야 했다. 등기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등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김△△은 법무사 잘못이니 등록세 를 낼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필자 역시 의뢰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생각은 없었으므로, 등록세를 온전히 감수 하겠다고 했다. 다음의 문제는 등기를 바로잡을 방법이었다. 시청 에 알아보니 매매나 증여로 하여 위치를 돌려놓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최소 20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했다. 서울중앙등기국의 아는 후배를 통해 현직 등기관의 조언도 들어보았지만, 그 역시 뾰족 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 ●해제증서작성해이전등기말소, 교합완료 경정등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화성 등기소를 찾아 가 담당 등기관에게 방법을 물어봐야 하나, 갈피를 잡지 1) 자신의공유지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농지는 1000분의 10의등록세를납부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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