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못하고 있던 와중에 문득 과거 증여등기를 했다가 원래 대로 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정액세 등록세만 내 고 등기를 말소해 되돌려 놓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당시의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유레카! ‘합 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있었다. 공유 물분할도 계약이므로 ‘해제증서’(검인 불필요)를 작성해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두 사람 것만 원하는 위치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만들 어 등기하면 될 것이었다. 잘못된 공유물분할 등기를 말 소한 후 다시 등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용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말소등기는 그 요건으로서 ‘등기 전부가 부 적법할 것’이어야 한다. 공유자의 일부 지분을 이전한 공 유물분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등기 전부를 소멸시 키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까? 회의가 몰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이지만 공유물분할로 등기된 것 자체를 전부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말소등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수밖에. 필자는 서둘러 e-Form으로 공유물분할 말소등기 2건을 접수하고, 동시에 종이로 공유물분할 등기신청서 2건을 접수했다. 등록세로 말소등기는 정액세 2건, 공유 물분할등기는 처음처럼 1,130,652원의 금액으로 2건을 끊었다. 그리고 이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하늘이 도 운 것일까, 다행히 말소등기 2건도 교합완료, 이어 의뢰 인들이 원하는 공유물분할 등기 2건도 모두 무사히 교 합 완료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부끄럽기 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확실한 경험을 얻었으니 일종 의 학습비용으로 생각하려 한다. 혹여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처음 수임하게 되는 동료 법무사가 있다면, 필자 의 실수를 거울삼아 제대로 된 사건처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공기> 저당권의 부종성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저당권은 그 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현행법상 저당권은 특정의 채권담보를 유일의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필자가 알고 있는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의 원 칙이다. 아무리 근저당권자라 하여도 근저당권자에 대 하여 채무자가 금전채무가 없다면(또는 채무가 있었어도 변제를 완료했다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 저당권자는채무자의부동산에경매를청구할수없다. 이러한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지만 피담보채권 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실제로 필자의 의뢰인에게 일어났다. 이 사건은 원심의 기각결정에 채권자가 항고하여 현재 1년 9개월째 항고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피담보채권이없는근저당권자로부터의경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2016.5.11. 백○○(이하 ‘의뢰인’이라고 함)은 원주시 소재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사○○ 일행 3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 일행은 의뢰인에게 매수인이 지정 하는 자에게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매매 조건으로 내걸었고, 의뢰인은 몇 년째 팔려고 했으나 팔 리지 않은 토지를 팔기 위해 같은 날 한○○ 앞으로 근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채무자 백○○, 채권자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 일행은 1년 뒤 잔금지 급기일에 잔금 4억 원(매매대금 8억 원)을 틀림없이 지 급할 것이며(인감증명서 3인의 것을 매매계약서에 첨부 받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절대로 경매가 들어올 일 은 없을 거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 기대와 달리 1년 64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