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뒤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또 그 1년 뒤에는 근저당권 자로부터 경매가 들어왔다. 이에 필자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자로부터 경매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사무장에게 『민사집행 법 실무제요』를 건네주고, 임의경매인데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이므로 경매이의를 신청하라고 하였다. 3) 송무에 능한 사무장은 얼마 후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정 지결정을 받은 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 겠냐고 물어왔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인지액의 부담 도 있고, 무엇보다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매이의를 신청하여 경매신청을 기각 받는 쪽으로 방 향을 잡았다. 그렇게 경매이의를 신청하고 심문신청서까지 제출 했다. 이상하게 법원이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재판부 에 전화를 하니 이후 매각허가결정을 심리할 때 같이 심 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와중에 의뢰인의 부동산 이 근저당권자 한○○에 의해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서둘러 피담보채권의 부존 재를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불허 의견서를 경매이의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를 신청인, 근저당권자를 피신청인,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및 신청인 명의의 약속어음의 작성경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금 전소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에 기한 금전채 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의경매절차의 기초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없다”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 을 기각하였다. 근저당권자 한○○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서면 을 제출하고 다투었지만, 집행법원은 경매이의신청이 접 수된 지 7개월 만에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 의 뢰인의 경매이의신청을 인용해 준 것이다. ●매수인일행과근저당권자의근저당권편취공모 한편, 경매이의신청과 별도로 필자는 사○○ 일행 3인과 근저당권자 한○○를 10억 원의 근저당권 편취 공모 혐의로 일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 뢰인에 의하면, 의뢰인이 한○○에게 10억 원의 근저당 권설정을 해 주기 하루 전날, 즉 2016.5.10.에 사○○와 한○○은 ‘원금보장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이 사○○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사○○는 30-40% 의 수익금 외에 1년 뒤 그 10억 원의 투자 원금을 한○ ○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경매가 들어온 후 처음 알았다 고 한다. 그러니까 사○○는 한○○에게서 10억 원을 투 자받기 위해 투자금을 보장하는 담보물을 한○○에게 갖다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하여 의뢰인과 친구인 현○ ○을 통해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부동산매 매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한○○에게 10억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하게끔 한 것이다. 사○○는 그렇게 얻은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담보물인 것처럼 한○○에게 갖다주 었고, 이를 본 한○○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 정 서류를 사○○에게 투자한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 는 유효한 근저당권인 줄 알고 사○○ 일행에게 10억 원 을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사○○ 일행은 추진하던 시행사업의 실패로 1년뒤반환하기로한 10억원을한○○에게지급하지못 했고, 그러자 한○○이 10억 원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의뢰인의부동산에경매를청구한것이었다. 2) 이영준, 『물권법(5판)』(1992, 박영사), p.776 (저당권의부종성과관련된현행법조문, 「민법」 제361조, 제369조) 3) 「민사집행법」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유로담보권이없다는것또는소멸되었다는것을주장할수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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