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이 고소사건은 결국, 사○○ 일행 중 한○○으로부 터 각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와 엄○○만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도록 하고, 이로써 한○○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죄로기소되어고양지원에서현재재판을받고있다. 의뢰인을 사○○ 일행에게 소개한 현○○은 한○ ○에게서 돈을 받은 점이 없어 불기소되었고, 한○○ 역 시 피해자로서 근저당권 편취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불 기소 처분되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 한○○이 의뢰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바 없는데도 대여금 10억 원, 변제기, 이행지체 등 피담보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매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 면사기죄의미수에해당하는범죄가틀림없었다. 필자는 한○○를 소송사기죄의 미수, 유가증권 위 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청에 다시 고소하였다. ●근저당권자의사기죄불기소유감, 항고장접수 또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서는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64조제1항), 근저당권자 한○○이 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 한 10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의뢰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 꼼짝없이 한○○에게서 1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뒤 집어쓸 판이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6.5.11. 근저당권설정 시 변호사 사무실직원이서명하라며내미는서류에서명을했을뿐, 그런 약속어음은 본 적도 없고 서명을 한 기억도 없다고 펄쩍뛰었다. 아마도 의뢰인은 상단에는 공증위임장이 있고, 하단 에는약속어음양식이복사되어있는A4용지(사○○일행 의고소건진행중발견)에변호사사무소직원이서명을 하라고 하니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이려니 생각해 무 심히약속어음양식에서명을했을것이다. 이후 한○○이 경매신청 시 이 A4용지 상단부의 공증위임장 부분을 가리고 하단부의 약속어음 양식에 일십억, 한○○, 1,000,000,000원 등 어음의 필요적 기 재사항을 임의로 보충하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있는 의뢰인의 필체를 본떠 기재함), 하단부의 약속어음 양식 부분만 복사하여 정말로 의뢰인이 작성한 약속어음인 양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속어음에 서명날인을 했어도 기망에 의해 서명날인이 성립되었고, 10억 원 등의 기재 는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유가증권 위조의 죄가 분명했다. 대법원 1988.4.12.선고 87도239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대 여금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위 판결정본으로 채무자 소유 의동산에압류집행한행위의죄책 【판결요지】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 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이존재함을내세워집달관으로하여금그집행절차를수 임하게하여위채무자소유의동산에압류집행을하도록 하였다면채권자의위소위는사기미수에해당한다. 대법원 2000.6.13.선고 2000도778판결 【판시사항】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 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 죄가성립하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 우는서명, 날인이정당히성립된경우에도기망자는명의 인을이용하여서명날인자의의사에반하는문서를작성 케하는것이므로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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