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나 인도소송을 하게 된다. 반면, 감정가에 포함되었는 지는 상관없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명되면 매수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독립건물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 위법 건축물의 처리 :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이 위법 건축물인 경우, 양성화할 수 없다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그리고 철거를 당 할 수도 있다. 2) 비닐하우스 및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비닐하우스 내부에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컨 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사실상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이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그 인도방법이 달라진다. 한편, 도시계획으로 건물을 철거해 야 하는 경우 보상이 충분치 못하면 문제가 된다. 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건물 경매 투자 재개발·재건축 건물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므 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 을 올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하 면, 무허가 건물도 일정한 경우 허가 건물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재건축·재개발의 투자의 대상이다. 그러나 재 개발 구역으로 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추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2. 경매와 리모델링의 결합 토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토지의 개발이라 면, 건물의 수익성은 리모델링을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특히 경매와 리모델링을 접합시키면 최고의 재테 크 수단이 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공매를 통해 오 래된 상가나 주택을 싸게 낙찰 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수 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의 유형별 특성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건물 유형으 로 개조하는 것이 큰 유행이다. 가. 경매와 리모델링 결합의 장점 ① 저렴한 가격의 낙찰 가능성 : 허름한 건물일수 ▶ 재개발과 재건축의 비교 구분 재건축 재개발 적용 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사업 내용 노후건물을 헐고 건물 신축 도로 편의시설 등 주변환경까지 개선 기간 1~3년 4~6년 관공서의 인허가 등 조건이 간이함 조건이 까다로움 지역 지역환경이 좋은 서울 강남구 등 이미 개발된 지역 지역환경이 안 좋은 서울 강북 등 저개발 지역 수익성 이미 토지가격이 오른 지역이라 수익성은 낮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므로 토지에 대한 수익성이 높음 70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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