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한 생각을 건축 디자인에 담아내되, 비용을 절감하여 실 용적인 디자인을 실현하는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 3) 홈스테이징(homestaging) 투자개념이 포함된 리모델링의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나 외국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이 미 정착되어 있는 개념이다. 팔리는 집을 목적으로 주택 을 싸게 사서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실용성 을 가미해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등을 한 다음 자금의 형편에 따라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면서 단기간에 높 은 가격에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한다. 홈스테이징에서는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낙서로 지저분해진 벽지를 바꾸는 등 집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를 최소화시켜 가치를 높인다. 공간에 개인적인 취향을 더하는 것이 인테리어라면 홈스테이징은 주택을 구매할 사람의 마음에 들게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현관문을 열 고 들어선 뒤 15초 이내에 그 집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 다고 한다. 따라서 집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데 착안한 개념이다. 다. 건물리모델링투자에서주의할점 1) 용도변경가능성에대한공법적검토 용도변경 가능성과 용적률·건폐율의 공법적 제한 에 대해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나 건축사무소 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사무소에서도 실 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도시계획 사 항과 용적률, 건폐율 등을 검토한 후 증·개축 계획을 세 워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77, 78조와 「건축 법 시행령」 제84, 85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 관련 특별법의 검토도 필 요하다. 2) 용도변경 ●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의 4가지 분류(「건축법」 제19조) ① 허가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기재사항 변경대상 : 같은 시설 군 안에서 용도 를 변경 ④ 임의변경 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의 동 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상호 간의 변경[제1조 근린 생활 시설의 상호 간의 변경(기재변경 대상은 제외)] ● 시설군의 순위 및 유의사항 시설군의 순위를 정리해 보면, ①자동차 관련 시설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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