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이 없지는 않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 구옥을 구 입하여 증·개축을 하거나, 이축권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내 건물 리모델링도 법령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창출방안이 적지 않아 수익성 높은 투자수단의 하나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다 만, 단점으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규 등에 의한 규제가 많고 까다로우며 환금성이 낮다는 점이다. 2) 그린벨트내의건축및리모델링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 르면, 그린벨트 내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 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 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도 할 수 있다. 3) 그린벨트내의리모델링관련법규의검토 개인적인 투자목적에 따라 허가나 신고에 의한 다양한 투자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지 않다. 바. 농가주택의리모델링 1) 농가주택리모델링의장점 농가주택 리모델링의 목적은 귀농이나 전원주택 의 마련이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의 경우는 대개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규모가 적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리모델링으로 실거주하거나 매각하 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 다. 일정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 1가구 2주택의 주 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2) 농가주택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 할 점 오래된 농가주택의 지붕은 대부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인데, 이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야 하고, 철거도 허가업체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 지 않으면 「산업안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가주택은 대부분 단열이 되 어 있지 않아 단열장치 보완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신고의대상) ① 주택및근린생활시설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증축·개축및대수선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터이하인경우 - 증·개축 및 대수선 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이하인경우 ② 일정한 요건 하의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 축물은제외) ③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 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 우는제외한다. ▶ (참고) 그린벨트내의건축관련실정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기타의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벌칙에 비해 얻는 이익이 크고 실형에 처해지 는 경우가 드물어 그린벨트 내 온실 등을 이용하거나 종전의창고를무단증축하는방법으로창고업을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많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건물가격이 이상 폭 등하는현상이벌어지기도했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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