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2020.1.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지난 2.5.부터 시행 중에 있 다. 개정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해 혁신적인 내용 을 담고 있다.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 집회 통지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공 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3/4에서 2/3로 완 화하여 에너지 효율이나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 공용부 분의 변경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또, 집합건물의 증축형 리모델링 규정을 신설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전원 동의가 아닌 4/5의 동의에 의해 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리인 선임신고제도’와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 우, 관리인이 선임되면 지자체에 관리인 선임을 신고토 록 함으로써 관리단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 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유부분이 150 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투명 한 회계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집합건물법」 시행 3일만에또다시발의된개정안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3일 후인 지난 2.8. 문진 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집합건물법」 개정법률안(의안번 호 2108007호, 이하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 「집합건물법」은 1985년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건 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행 3일후또발의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의미와주요내용 ‘집합건물관리업자 등록제’, 지자체개입 기회열린다 30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