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만, 등기를 통한 공시가 주된 관심사였고, 관리 등에 관 한 규정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하자담 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집합건물 법」의 10년 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의 등장도 「집합건물 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3년 「집합건물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집합건물 에 관련된 법 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2013년 이후 에도 개정 노력은 계속되어 올해 2월 5일, 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법이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 서 지난 2월 8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러한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개 정된 「집합건물법」의 시행 직후 발의된 개정안은 당연히 기존 개정안이 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 개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염 원을 반영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4가지주요개정내용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집합건물관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 ②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단 업무의 감독에 관한 규정, ④분쟁조정절차의 의무적 참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다.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할 내용은 ‘집합건물관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이다. 1) 집합건물관리업자등록제도의도입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 이 필요한데,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자 치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규 모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위탁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상세한 규정 을 두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사와 전기나 가스 관련 기술자를 채 용해야 하고,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거 나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지자체는 영업정지를 명하 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위 「공동주택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집합건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의 결의에 따라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에 등록된 집합 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모든 집 합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관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이 나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등록기 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 과된다면 시행령에서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정하게 될 텐 데, 그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주택관리업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집합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주택관리업자보다 집합건 물관리업자의 등록기준이 더 엄격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관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해 도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대부분 집합건물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와 달리 등록제도에 의해서 집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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