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건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집합건물관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위탁관리업자가 일정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를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면 건물의 관리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정안 과 같이 관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된다면 위탁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집 합건물의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관리업자 등록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집합건 물의 관리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집 합건물법」에도 지자체가 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입법적인 노력들도 있 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며, 사법(私法)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에 감독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 비를 갖추지 못한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 우도 있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무관심한 것을 이용 해 위탁관리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업무를 수 행하더라도 지자체가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없었다. 또, 관리단 집회의 개최가 어려워 입주민들이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가 부실해도 계 속해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관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면, 관리회사가 부실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 자체가 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집합건물관리업자 등록제도는 규정하고 있 지만, 관리전문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관리업자 등록제도 못지않게 관리전문가를 의 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로 등록된 관리회사만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 ‘관리사무소장’이라 불리는 주택관리 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 안에서는 관리업자에 대한 규정은 두면서 관리전문가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격기준과 자 격시험 등에 관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 를 위해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개정안에서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관리업 자 등록제도를 먼저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집합건물관리사’와 같은 관리전 문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관리업무인수인계에관한규정의신설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관리인이 불만을 품고 관리비 통장이 나 회계자료, 입주자명부 등을 넘겨주지 않는 등 관리업 무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 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인계 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 다. 결국 기존 관리인이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실질적으 로 새로운 관리인이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관리업무 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 시행령에 의해 구체적인 인수인계 절차가 정해지 고, 기존 관리인은 그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은 분양자인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관리의무를 부과하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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