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고 있는데, 현행 「집합건물법」도 입주가 완료되고 관리 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분양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관리인이 선출 되면 분양자는 그동안의 관리 업무를 당연히 새로운 관 리인에게 인계해야 한다. 그런데 분양자 또는 분양자가 설립한 관리회사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인의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 자에게도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 약 분양자가 관리단의 업무를 인계하지 않으면 역시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은 너무 나 당연한 규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현 장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로 입주민들이 어렵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한다 해도 입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감독권한 관리 비리나 관리비 과다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법적 지식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입주민들 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입주민들은 지자체에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지 만,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지자체의 감독 권한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안 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입주민들의 자치적 해결이 바람직하지만, 현 실적으로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자체가 최소한의 후견적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후견적 역할은 입주민들 의 자치적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 주민들의 자치적 관리를 돕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인에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거나, 관련 자 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입주민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유도할 수 있다. 4) 의무적인분쟁조정절차참여 현행 「집합건물법」은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 으나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관리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인 경 우뿐 아니라 입주민인 경우에도 참여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입주민의 참여의무가 인정된다면, 결과적 으로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조정절 차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인이나 위 탁관리업체의 경우에 한정하여 조정절차 참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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