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법이 바뀌어 60개월에서 40개월로 변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2018.6.13. 회생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귀하와 같은 상담 사례가 많 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40개월만 변제해도 회 생법원에서면책을받을수있습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일반) 회생’ 절차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면제, 기한의연장, 권리의소멸등이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 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어도 개인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즉시항고가 가능하 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즉시항고를 한다 고 해서 변경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이나 (재)항고법원이 변경된 변 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 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 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생법원은 변제계획변경 인가결정 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면책 결정을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채권자에 대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즉, 면책결정에대하여도채권자는즉시항고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종결되어야 만 귀하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 이면제되어자연채무로되는것입니다. 이때채권자가항 고기간을도과해도면책결정은확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변제기간 단축 등 변제계획변 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현재 재항고심에 있더라 도, 채무자가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 이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의 항고기간 경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 변제계획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 항고심)는 ‘불복이익의 흠결’로 되어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2018마6313결정). 개인회생중인채무자입니다. 처음에는 60개월변제계획을제출하여회생법 원의인가를받았지만, 이후법이개정되어그에따라 40개월로 ‘변제계획변경안’ 을제출하여다시회생법원의인가를받았습니다. 저는회생법원이회생계획또는 변제계획 변경결정을 인가하면 그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채권자인 OO대부회사에서 법원의 위 변경안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를해서현재재항고심에계류중에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제가변경된변제계획에따라 40개월을변제하면회생법원 에서완전히면책을받을수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QUESTION 1 ANSWER 개인회생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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