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QUESTION 2 ANSWER 구명조끼 공장 신축을 의뢰한 공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가설담도 철거하고 싶습니다. 공장신축의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므로 보전처분으로서 철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귀하와 같은 개인사업자들 의 분쟁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구명조 끼 수요가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공장 신축이 시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공사업자는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설계도면의 제 시도 없이 터무니없는 금액의 공사금액을 요구하여 피 해를 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는 공사업자와의 약정 을 해지 통보하고, 가설담도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통 해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장 신축이 지체되어 구명조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어 귀하에게 이미 상당 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가설담의 철거 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됨과 동시에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여지며, 그에 따라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설치한 가설담은 공장 신축을 위해 설 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먼지 또는 골 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이므로, 철 거 공사가 완료된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 철거 의무가 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철거단행 가처분신청을 한다면 가처분집행을통해가설담을철거할수있는것입니다. 판례에서도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 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 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 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 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6.26.자 92마401결정). 이에 따라 상대방인 공사업자가 가설담 철거 가처 분결정의 집행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제2의 가처분 결정 신청을 통해 가설담 철거를 막을 수는 없으며, 가 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구명조끼를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레저 수요가 급증하여 구명조끼를 추가 생산하고자 공사업자에게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장 신 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설계도면이나 공장신축에 필요한 비용 견적서도제공하지않은채가설담을설치하고, 기존건물을철거해놓았습니다. 어떻게된건지따지고싶어도연락조차잘받지않더니뒤늦게나타나통상 적인 공사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은 그 공사 업자와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약정을 해지하고, 가설담도 철거하려 고합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신청 신혜주 법무사 (경기북부회) 3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