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최근 시행법령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6.23.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심의과정에서아동심리와관 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된다(제13조제4항신설). 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 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 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 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6.30. 시행되었다. 최근유치원집단급식소에서식중독발 생사실을지연보고하거나은폐하는행 위들이일어나고있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집단급식소 에서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거부·방해하 거나기피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 는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 도록규정하였다(제97조제10호신설). 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 항을 법률에 명시(제88조제2항)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 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제101조). 노인학대가해자에대한관리와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이 지난 6.3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 해노인을 위한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도법 률구조법인 등에 법률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39조의5제2항제3호 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 설). 또,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경 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제1호 신설). 학폭위에 아동심리전문가가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6.23. 시행) 집단급식소가 식중독 조사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21.6.30. 시행) 노인학대 행위자가 상담·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21.6.30. 시행) 03 01 02 38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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