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도신고의무를부 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이지난 6.1. 시행되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 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 한해결을하기위한취지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주택의 임 대차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당사자(임대 인·임차인)가보증금또는차임등에대 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관할관청에공동으로신고하도 록하였다(제6조의2 신설). 또, 임대차계약 신고 후 보증금이나 차 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 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 며(제6조의3 신설), 임차인이 전입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는확정일자를부여한것으로본다(제6 조의5 신설).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이지난 6.10.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양육비이행관리 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양육비이행관 리원에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이를통지하여징수 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징수에 응하 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 징수도가능해진다(제14조제5항). 한편, 이행관리원장은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비채무자에대한감치명령결정이 있는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제18조의 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채무자가감 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 신설). 임대인·임차인은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1.6.1. 시행)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어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6.10. 시행) 06 04 05 철도안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리를 강 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이 지난 6.23.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철도 운영자는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해 여객열차에서의 금 지행위에대한사항을여객에게안내해 야하고, 이를위반할경우 500만원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47조 제3항및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위 규정에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란,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버 튼을 누르는 행위, ▵흡연행위 등을 말 한다. 또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나 철도교 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타인에게 빌려주 거나빌리는행위, 이를알선하는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제재조치가가해진다 (제19조의2, 제21조의10, 제69조의4, 제 75조제10호·11호, 제79조제4항제2호의 4, 제3호의4및제13호의2신설). 열차에서 ‘흡연 등 금지행위’ 안내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1.6.23. 시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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