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01 들어가며 -개인파산 · 회생사건항소심유죄판결, 대법원심리중 지난 2018년,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 한 법무사 본직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기소되 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한 대 리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는 법률상 대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 실상 대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서류 작성당 수임 료가 아닌 사건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사건에서 사 건이 종결될 때까지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 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 며,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사에 게 개인파산 · 회생사건의 신청대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2018.1.10.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 2020.1.9.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의 요지와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체계론적 구조를 법리적으 로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이번 판결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쟁점이 된 사건당 수임(포괄수임) 계 약이 「법무사법」 상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지 황대환 법무사(서울서부회) 법무사의포괄수임 금지규정없어, 속히무죄선고해야 「변호사법」 제109조위반사건항소심판례분석과 법무사의업무범위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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