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여부와 이 사건의 바람직한 대법원 판결의 방향 및 「변 호사법」 위반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전반 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02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의범죄체계론적구조 가. 「변호사법」 위반항소심판결의주된요지 ●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 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에 비추 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 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 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 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 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 된다(대법원 2007.6.28.선고 2006 도4356판결). ●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 들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서류의 작성 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 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 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것 이다. 나. 「법무사법」과 「변호사법」, 특별법과일반법의관계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한 「변호사법」 제3조에 서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 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 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를 아 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의업무는다른사람이위임한다음각호의 사무로한다. 1. 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의작성 2. 법원과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서류의작성 3. 등기나그밖에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의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그 밖의법령에따른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재산취득에 관한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리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개인의 파산사건및개인회생사건신청의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진술의대리는제외한다. 7.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작성된서류의 제출대행(代行)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필요한상담·자문등부수되는사무로규정하고있다. (※단, 제6호의개인파산및회생사건의신청대리 업무는항소심판결이후포함되었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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