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즉, 위 회칙상의 서류 종류별로 서류작성 또는 제 출당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당(포괄수임) 수임료를 받 았다는 것을 두고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범위를 초과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나. 항소심판결의법리위반문제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법무사법」 전반에 대한 깊 은 이해의 결여 내지 간과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리 위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먼저 「법무사법」을 살펴보면, 「법무사법」 제22 조(사건부), 제24조(부당한사건유치의 금지), 제25조(위 임인의 확인) 등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사건수임을 전제 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행위 2) 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쉽게 구성요건 해 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또한, ②송무나비송은법원에제출하는서류가일괄 적이지않고개별적으로제출되지만, 개인회생사건은모든 서류가 일괄적으로 제출(판례상 포괄수임)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초과, 즉위법성증명이용이하다는것에착안하 여개인회생사건을대상으로삼은것으로추측된다. 03 항소심판결의심각한문제점과비판적분석 가. 항소심판결의판단근거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 생, 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작성 또는 제 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당 수 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 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 원에 제출한 것, 즉 서류작성 또는 제출당 수임료를 받 지 않고 사건당 수임료를 받은 것을 두고 「법무사법」 제 19조제3항 3) 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상의 세분화된 보 수표를 근거로 업무범위가 초과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법무사보수기준 제8장송무·비송·집행사건의보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 서류종류 (소장, 답변서, 준 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 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 생절차의 개시신청서ㆍ변제계획안 작성ㆍ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서ㆍ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 산신청서ㆍ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법무사법」 제22조 ①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 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적어야한다. 3. 사건명 (※항소심판단에따른다면작성서류명을기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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