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개별서류 당 수임계약으 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하 지 않았던 것인데, 대법원이 법무사 「회칙」 상의 보수표 에 대한 인가권자임을 기화로 업무범위와는 전혀 상관 없고, 가격통제가 주목적인 보수표를 근거로 「법무사 법」 제2조의 법무사 업무범위를 법문에 위배되게 자의 적으로 축소 해석 하면서, 사건당 수임계약은 안 되고 서 류당 수임계약을 해야 된다며 업무범위를 한정짓는 것 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이 전도된 웩더독 현상이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반하며, 법문의 가능한 해 석을 넘어 「헌법」 상의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입법 기관이 해야 될 입법행위를 자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보수약정은 위임계약으로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 내지는 계약자 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사가 동일한 「법무사법」 제2조의 서류작성 및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임계약이 개별서류당 수임계약인가 아 니면 사건당 수임계약(포괄수임)인가에 따라 「변호사 법」 제109조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즉 개별수임계약이 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포괄수임계약이면 「변호 사법」 위반이 되는 이상한 결과를 야기한다. 사건당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형벌법규에 의해 보 호되는 법익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 을 불러일으 키며, 형벌법규는 사회규범(윤리, 도덕, 종교 등)과 법규 범(민법, 상법 등)에 의한 사회적 분쟁상황이 완전히 처 리되지 못하는 곳에서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형벌법규의 보충적 성격과 형벌의 최후수단적 성격에도 반하는 것이다. 04 법무사의업무범위 - 사건당수임(포괄수임) 계약가능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 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 형벌법규 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 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 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 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 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 합한다.”(대법원 2007.6.14.선고 2007도2162판결). 「법무사법」 관련 법령 어디에도 사건당 수임(포괄 수임)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수임함에 있어 반드시 개별 서류당 수임을 받아야 된다 는 제한규정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상의 세 분화된 보수표를 근거로 ‘포괄수임=업무범위 초과’라는 자의적 판단을 한 것 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 석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며, 형벌법규 조 항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례에 도 반하는 판결이다. 해야되는것으로판단됨) 제24조(부당한사건유치의금지) 법무사는사건의알선을업으로하는자를이용하거나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위임인의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 에준하는확실한방법으로위임인이본인이거나그대리 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 부에적어야한다. 44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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