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와 같이 「법무사법」 제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여 기서는 이번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쟁점이 된 사건당 수임(포괄수임) 계약에 대한 업무범위 초과 여부를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서류작성 및 보수 계약은 「민법」 상 전형적인 위임계약 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 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 내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 되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 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으로 「헌법」에 의 하여 보장되고(제10조), 「민법」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제 105조). 다만, 계약의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민 법」 제103조), 계약의 내용이 심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 우(「민법」 제104조)에는 그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하고, 형식적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개인의 구체적 능 력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불평등 등 계약에서의 정의(正 義)와 사회적 형평(社會的 衡平)이라는 이념에 따라 각 개별 법규에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와 의뢰인과의 수임계약에 대해서 는 「법무사법」 관련법령 어디에도 사건당 수임(포괄수 임)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나 법무사가 서류작성 및 제 출을 수임함에 있어 반드시 개별 서류당 수임을 받아야 된다는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위임계약은 법률관계 내용을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하는 「민법」 상의 위임계약 의 법리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사건당 수임(포괄수임)계약이 가능하며, 「법무사법」에도 사건 을 수임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다. 05 맺으며 - 무죄판결이합당, 송무사건보수표개선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무사법」의 명문규정에도 위반되고,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판결 이며, 법관에 의한 법 창조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 지 않는 입법 행위인 것이다. 「법무사법」에 명문 규정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사건당 수 임하였음을 문제 삼아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였다 며 「변호사법」 위반의 죄를 묻는다면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재판에 대한 심각한 사법 불신의 초래와 사법 부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루빨리 법무사에게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대리를 인정하는 「법무사법」 개 정에 따른 법령 개폐로 인한 면소판결이 아닌 사건당 수 임(포괄수임)이 법무사의 업무범위 내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문제가 심각한 항소심 판결을 시정하 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판결이나 여전 히 송무사건에서도 작용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대한 법무사협회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하루빨리 송무사 건에 있어 ▵사건의 난이도, ▵사안의 복잡성 등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송무사건 보수표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것 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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