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01 들어가며 - 제출사무원제도입의이유 최근 법무사업계에서 부동산등기 제출사무원제도 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전 자등기가 본격화되고, 등기접수의 관할 폐지가 추진되 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 제출사무원제도는 등기신청 대리인인 법무사와 변호사 외 법무사와 변호사가 고용하고 있는 사무직원 1명도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한 제도다. 1996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도입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사들 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 1명의 부동산등기 제 출사무원을 둘 수 있게 됐다. 당시 제출사무원제도는 타 지역 원거리 접수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 석 접수해야 되는 불편을 감소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등기의 본격적 시행과 접수 무 관할이 추진됨에 따라 제출사무원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출사무원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도입 된 제도임에도 자격사의 관여 없이 제출사무원이 독자 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명의대여가 양 김태영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출석주의예외 제출사무원제, 효용성다해폐지해야 전자등기, 접수무관할시대제출사무원제도의필요성검토 4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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