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산되고, 등기시장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제출사무원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고, 그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02 출석주의예외제출사무원제도의시행과폐해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 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 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며, 1)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서 출석주의는 당사자나 법무사, 변호사 가 해당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케 하는 것으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 의 재산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출석주의는 1960년 등기법 제정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등기법의 골격을 이루어 온 것으로 형식적 심 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함으로 써 권리를 잃는 자와 권리를 얻는 자가 과연 그러한 등 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함으로써 거래 안전과 등기의 진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등기신청에서 일반 사무원 및 우편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에서 출석주의 를 원칙으로 하여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2) 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대리인의 경우, 지방법원장이 허가 하는 제출사무원 1명도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출사무원 규정은 등기법상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출석주의 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1996년 「부동산등기법」에 처 음 도입된 이후, 2005년 대법원의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등기 제 출사무원의 권한이 단순한 등기신청을 넘어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사무원의 등기신청 흠결 보정 권한은 삭제된 상태다. 또,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3) 에서 등기소에 출석 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 무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법무법인·법무법 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이하 ‘변호사·법무사법인’ 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구성 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 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항에 따라 위 ‘변호사 · 법무사법인’ 소속 등기 를 하는 자격사들은 등기를 하지 않는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 제출사무원을 허가받아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명의대여에 이용되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 등기신청은 출석주의가 원칙이고, 출석을 할 수 있 는 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다. 이 1)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등기는당사자의신청또는관공서의촉탁에따라한다. 다만, 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방법) ①등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신청한다. 1. 신청인또는그대리인(代理人)이등기소에출석하여신청정보및첨부정보를적은서면을제출하는방법. 다만, 대리인이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법무 조합을포함한다. 이하같다]나법무사[법무사법인및법무사법인(유한)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인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무원을등기소에출석하게하 여그서면을제출할수있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등기소에출석하여등기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자격자대리인의사무원) ① 법제24조제1항제1호단서에따라등기소에출석하여등기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변호사나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또는법무사법인ㆍ법무 사법인(유한)을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한다]의사무원은자격자대리인의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장이허가하는 1명으로한다. 다만, 법무법 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또는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경우에는그구성원및구성원이아닌변호사나법무사수만큼의사무원을허가할수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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