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라고 하여 제출사무원은 등기소 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등기신청 자격사 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도입된 제출사무원제도는 이제 그 효용성이 상실되었다. 본격적인 전자등기신청과 함께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출석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등기신청인을 직접 등 기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인이 본인이고,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일반인의 전자등기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자 적방법으로인증한다고하나, 등기관이등기소에직접출 석한당사자를확인할수없고, 서류또한원본이아닌스 캔된 서류밖에 볼 수 없어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려 던등기법상원칙인출석주의의목적을이룰수없다. 자칫하면 전자적 등기신청에서 당사자 신청방법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아무런 검증과 통제를 받지 않는 무자격자가 전자등기를 주도하게 될 수도 있다. 전자적 등기신청에서 당사자의 신청은 당사자 본인과 등기의사 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공동 신청주의와 출석주의의 취지가 구현되기 전에는 허용하 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등기 신청 하에서 부동산등기신청은 본인확인을 거친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자등기신청에서 자격자들이 본인확인을 했다 는 기능을 미래등기시스템에 탑재하고, 자격자들의 의 무를 강화하면서 전자등기신청에서는 당사자신청을 배 제하고 자격자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격자대리인 에 한하여 전자등기의 전속적 권한을 주어야 등기의 신 뢰성과 거래안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자등기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만 등기신청이 허용되더라도 지금처럼 무한복제가 가능한 공인인증서 러한 원칙에 따라 1996년 이전의 구 「부동산등기법」에 는 제출사무원제도가 없었고, 등기신청은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고 규정하여 당사자와 대리인만 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1996년 법 개정을 통해 등기신청에서 출 석주의의 예외규정을 두어 제출사무원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등기규칙」에 다시 예외규정을 두어 자격자 아닌 자에게 독자적 등기신청의 길을 열어 주었다. 결국 당사자 출석주의 예외규정의 확대에 의해 등 기신청에 있어 자격자 아닌 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 써 등기법이 오히려 명의대여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 준 것이다. 03 미래등기시스템과접수무관할시대의등기신뢰성 미래등기시스템은 전자등기를 의미하고, 전자적으 로 접수하는 전자등기에서는 사실상 접수관할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자등기가 본격화되면 종이 서면신청에서 관할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대법 원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추진과 함께 현장 방문신청에서 도 전면적으로 접수 무관할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등기만이 아니라 현장방문 신청에서도 접수 무관할이 시행된다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과 불편을 감소하고자 도입된 제출사무원제도의 필요성 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전자등기에서는 당연히 제출사무원에게 접속 권한 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을 보더 라도 제출사무원을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4) (구) 「부동산등기법」 제28조(등기신청인) 등기는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또는대리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이를신청하여야한다. 4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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