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등의접속방법으로전자등기신청이이루어진다면, 자격자 대리인에게전속적권한을주더라도그의미가사라진다. 오히려 제출사무원 1명이 아니라 복제되는 공인인 증서를 가진 사무원이나 심지어 사무원증 없는 자까지 복제된 공인인증서로 전자등기에 접속하게 되면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등기신청 접속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그 전자적 신청방법은 복제될 수 없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전자적 접근이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04 맺으며 - 전자등기본격시행과제출사무원제폐지 공신력이 부정되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당사자신청주의와 출 석주의는 부동산등기에서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당사자 출석주의의 예외로써 제출사무원제도 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도입되었 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와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출사무원제도는 현재 그 취지가 일부 악용되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부동산등기 제 출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자신들이 등기 업무를 도맡 아 처리하는 소위 ‘보따리’라 불리는 사무장들을 양산시 켰다. 제출사무원제도가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에 있어 사실상 전문자격사 권한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 기능을 한 것이다. 전자등기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접수 무관할이 시행된다면 제출사무원제도는 폐지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 제출사무원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자 본인만 제출하도록 하되, 등기사건이 많게 된다면 신입 자격사 를 채용하거나, 법인 등 대형화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해야 한다. 그만큼 법무사나 변호사의 수가 많아져 이제는 자격자만으로 충분히 등기신청의 접수를 감당할 시대가 온 것이다. 전자등기는 스캔에 의해 전자적으로 접수되므로, 등기관이 직접 당사자 본인과 등기의사를 확인할 수 없 다. 즉, 출석주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접 당사자를 만나 신청인 본인과 등기의사 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등기에서는 당사자만의 전자등 기 접수는 제한되어져야 한다. 전자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만나 등 기의사를 확인했다는 본인확인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 수적이고, 전자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속되어 야 하는 이유다. 전자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 전속과 자격자대리 인이 직접 당사자의 등기의사를 확인했다는 본인확인시 스템이 미래등기시스템에 반드시 구축되어야 거래안전 과 등기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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