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해당되어 “주주 전원의 결의서”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에대해등기관마다견해 가 제각각이고, 이로 인해 실무상 다툼 이적지않다. 따라서위문제에관한규정을명백 히하고, 예규등이정해져야할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업등기 실무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의 해결책 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상업등기실무의문제 가. 이사에관한규정 「상법」 제383조제1항 본문은 “주식 회사의이사는 3명이상이어야한다.”고 하여이사의최저인원수만을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회사는정관으로 3명이상 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사의 정 원을정할수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에서 정관에 “이사를 5명 이내로 둔다.”라는 의미는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 5명 이 내로한다.’는취지로해석할수있다. 그 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 사는 정관에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1. 들어가며 상업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 다 보면,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이사가 3명이상이고정관에이사회구성조항 이 있다면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사록에대한공증인의문서인증을받 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은 별 다툼이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이사가 3명이 아닐 경우 및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결의서”로 작성된 의사결정 역 김영석 법무사(경남회) 소규모회사 ‘주주전원결의서’ 공증, 꼭받아야할까? 자본금 10억미만회사의의사결정권한에관한 상업등기실무의문제점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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