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는 반드시사내이사여야한다. 이러한법조항에따라법인의이사 는회사설립시또는설립이후주주총 회에서 선임하는데, “회사와 이사의 관 계는 「민법」의위임에관한규정을준용 한다(「상법」 제382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의 지위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수임인의 지위라고 볼수있다. 따라서주주전원의동의에의한결 의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 사록의 인정)에 따른 인증문서의 대상 이아니라고본다 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의 사결정문제 ● 정관에이사회를구성한회사와 이사회구성이없는경우 「상법」 제363조제4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결의를갈음할수있다. 따라서자본금 10억원미만의회사 가 주주 전원의 동의와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이사회가 없으므 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 받는 공증인 의 인증은 필요치 않다고 보지만, 자본 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라 하더라도 정 관으로이사회를구성한주식회사의경 우, 실제등기된이사가 3명이상이라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고 공증을 받는 것 이맞다. 다만, 등재된 이사가 3명 이상일지 라도 이사회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와 결의’로 정관 등 회사업무에 관한 결의 서를작성한경우라면, 변경등기의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아 그동안 실무적으로 공증 없이 처 리하기도했다. 하지만, 이때등기관이판단을달리 하여 공증문서를 요구하면 과연 이런 ‘주주의서면결의서’를이사회의사록으 로 보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업담당 등기관이 공증인의 인증문서를 요구하 는 이유는,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 회 의사록은 당연한 공증의 대상이고, 「상법」 제363조제3, 제4항은 주주소집 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위 법 제6항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대하여는주주총회에관한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서면에의한결의로써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가 3명이어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서”를굳이공증받을필요가없다는것 이필자의입장이다. ●주주전원결의서공증의문제점 주식회사란, 결국 주주의 자본금으 로 시작한 회사다. 주주 전원이 모여 의 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의 절차적 정당 성에따라주주의인감증명서까지첨부 하여제출하는문서라면 100%주식수 로써주주총회를거치고작성된문서인 것인데, 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 는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수임 임원일 뿐이다. 주주총회도 주주의 수 가 많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총회의결의방법과결의권의행사에대 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과반 수의 참석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의사결정을한다(「상법」 제 368조)고 하였다면, 주주 전원의 참석 으로 작성한 결의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고본다. 이 경우에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의 사록문서에공증인의인증을받으라는 취지는소집의절차가 「상법」 상또는정 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 소집이 적절했는지, 의사의 결정이 정당했는가를위한공무원의지위를공 증인에게부여한것인데, 등기관은공무 담당관으로서당연히판단할주체적권 한이있는지위에있다. 결국 「상법」에서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 갈 음하여 “주주 전원의 결의서”로 작성을 허용한 법의 취지로 보면,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날인까지 하여작성된문서는주식회사의이사회 보다상위인전원주주의의사결정이라 고 봐야 하므로, 여기에 소집의 적절성 과의사결정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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