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공증인의인증은필요치않다. ● 문제점사례 법인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려 회 사의 자본금을 5억에서 8억으로 자본 증자를 하고, 정관의 목적변경 등기를 위해 법원에 변경등기 신청서를 “주주 전원의서면결의서”로제출하였다. 그런데 실무적 선례나 통일된 예규 가없다보니등기공무원의판단으로는 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한다며보정을 요구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입찰시 일을 앞둔 급한 회사의 사정상 등기지 연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 정이종종발생한다. 특히법원인사로인해등기관이바 뀔 때마다 이러한 요구가 빈번하다면, 예규가 제정되거나 법원 『실무제요』에 명백한 업무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인정)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 의 인정)는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 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때에도 자본금 총액 이 10억 원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의사록의 경우에 3명 이상 의 이사가 있으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 만이어서 이사회 의사록 대신 ‘주주의 동의서 (예시) 사내이사 김○○, 박○○, 이○○는별첨주주전원의서면결의서기재와같은의 사결정을위한주주총회를상법제390조제4항의소집통지없이주주총회를개 최함에이의없이동의합니다. 사내이사○○○, ○○○, ○○○ 주주전원의서면결의서 (예시) 2021년 3월 13일 10시본회사본점회의실에서다음과같이주주전원이모이다. 주주총수 4 명 발행주식수 20,000주 출석주주수 4 명 이의주식수 20,000주 주주겸대표이사김○○는상법제363조제5항, 제6항에근거허여주주전원의 동의로주주총회의소집절차를생략하고주주총회의결의에갈하여주주전원의 동의로다음사항을서면결의하다. 결의사항 1. 정관목적변경의건 <정관변경전> <정관변경후> 첨부서류 : 1.주주명부 2.주주의인감증명서 3.정관 4.법인인감증명서각 1부 5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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