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이사회,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결 사무원채용신청서 별지 규정, 대법원 인가절차없애 법무사 사무원의 채용승인,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 해 별도로 규정한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지난 6.15.(화) 제160회이사회를개최하고, 위규정의제정안을의결하였다.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사무원제도의 시행 상 미비 점을보완하고, 기타필요한세부사항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 법무사사무원의관리 · 감독에적정을기하는한편,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에의한업무처리가가능하도록한다는취지다. 특히 이번 제정규정에서 종전 회칙에 근거규정(제64조) 을두었던법무사사무원에대한채용신청서등의양식을별지 로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회칙 규정으로 대법원의 인가를 받 아야 했던 절차적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양식을 탄력적 으로제 · 개정할수있게될전망이다. ■ 사무원관련각종신고, 전자문서제출가능 이번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무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제2조), 6개의 결격사유를 규정(제3조)하 였으며, 사무원이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회에신고토록하였다. 또, 사무원의의무를규정(제4조)하여▵사무원의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사건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및 이익에대한요구 · 약속을금지하고, ▵「법무사법」 위반행위자 로부터사건수임의알선을금지하였다. 한편, 지방법무사회는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규채 용, 사망 · 퇴직, 휴 · 복직 연월일 등이 기재된 사무원 명부를 비 치해 관리토록 하고(제5조), 사무원은 사무원명부의 기재사항 에 변동이 생기거나 신규 기재사항이 생긴 때에는 소속법무 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무사 등은 지체 없이 소속 지방회로 신고토록하였다(제6조). 위신고는대한법무사협회의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 해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각 신청 양식은 별지로 규 정하였다. ■ 사무원채용신청서양식, 별지규정 그뿐만 아니라 협회 「회칙」 상 규정이었던 사무원채용승 인신청서양식에관해서도별도의규정(제7조)을마련하였다. 「회칙」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원채용승인신청, ▵대체 사무원 채용승인신청, ▵사무원 휴직 등의 신청, ▵사무원채 용승인거부통지에대한양식및 「회칙」 제64조제2항에규정 된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보고, ▵대체사 무원 채용승인보고, ▵사무원의 채용 · 사망 · 퇴직 신고, ▵휴직 사무원의 복직신고, ▵대체사무원 등의 퇴직보고 등에 대한 양식을별지로규정하였다. 위규정은이사회의결의가있는날부터시행되었다. 5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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