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또다시발의 국민의자기결정권 침해, 2014 · 2017년발의안과골자같아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년하계학술심포지엄개최 COVID-19시대, 기업회생의 새패러다임모색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5.25.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의안번호 10370호)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 장과권리구제를위해법률심인상고심절차에필수적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선임의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개정이유를밝혔다.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 번이처음이아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당시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 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무사업계에서 큰 저항에부딪친바있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노용성)는 “변호사 강제주의법안은자신의소송에서변호사선임에대한국민의 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위헌적법안으로, 법안발의로로스쿨 엄덕수 법무사가 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채무 로적체된변호사업계의위기를국민에게떠넘기려는것”이라 고강력성토하며, 협회내대응TF팀을만들어국회공청회개 최(2015.3.10.), 반대 성명서 발표(2014.12.26.자 『동아일보』), 시민 50,690명의 반대서명 국회 제출(2015.12.3.), 변협 및 나 경원의원주최토론회반대토론(2014.12.19., 2017.9.18.) 등적 극적인입법저지활동을전개하였다. 법무사들도 자발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저지 법무 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국민 거리 선전전(2017.12.)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윤상현 의원안 은 자진 철회되었고, 나경원 의원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협회는 이번에도 발의 법안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법 사위 심의 일정에 따라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 혜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계 류중이다. 자회생법학회가지난 6.11.(금) 13:00 실시간화상회의로 2021 년하계학술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COVID-19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대주제 로개최된이번심포지엄에서는청주대박승두교수가 ‘기업회 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단국대 김승래 교수가 ‘채무자회생 · 파산제도의운용상문제점과개선방안’에 대해 각 주제발표를 하고, 대진대 맹철규 교수, 송담대 장완구 교수등이지정토론자로참여하였다. 55 TODA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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