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 2021.4.2.자 2020마7789결정 「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할수있는사유및집행채권의소멸등과같은실체 상의사유가매각명령에대한적법한항고이유가되는지여부 「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 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 장애 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 이조사하여준수할사항에관한흠을이유로할수있을 뿐이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 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 니한다. ■ 2021.4.8.자 2020그872결정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 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전부가동산담보권의목적물인지여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제2항, 「동산·채 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 규 제1710호)」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제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 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 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 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 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 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2021.4.8.선고 2020다219690판결 확정판결의기판력이미치는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 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 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 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 의불법행위때문에분배농지에관한수분배권을상실하 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 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乙 등 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 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01 02 01 01 02 0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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