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 2021.4.15.선고 2019다280573판결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 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 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 하여파산채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수있는지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8조는 “여럿 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 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 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 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등에 참가하여 배당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 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 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에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의 채권 전액으 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 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 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는 부진 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 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 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 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 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 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이에 관하여 파 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 한 일부보증인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 2021.4.15.선고 2019다244980, 244997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 다는사정에관한주장·증명책임의소재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면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 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 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 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 01 02 03 01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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