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 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 6252호로 폐지) 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 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 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2021.4.9.자 2020모4058결정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 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 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 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 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 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 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 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 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 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 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7.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죄 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 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 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 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 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 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 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 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 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02 02 01 03 04 05 6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