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호적에 자신이 아닌 언니가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의뢰인과 언니는 이러한 사실을 40년간 숨기고 있 다가 의뢰인이 타인의 신발을 버려진 것으로 오인해 습 득했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의뢰인을 이상하 게 여긴 경찰관이 이유를 추궁하자 비로소 그간의 사연 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려 40년간 언니를 사칭한 죄가 되어 절도,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재판에 넘 겨져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그동안 살아온 경위가 특히 참 작할만한 사정(행정관서의 잘못된 호적처리)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언니의 주소가 실제로 사는 주소로 바뀌어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한 자매의 기구한 사연 2017년 10월, 초로의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런데 사연이 너무 놀라웠다. 자신에게 언니가 한 명 있 는데, 1979년경부터 지난 40년간 그 언니와 호적, 가족 관계등록, 주민등록을 서로 바꿔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 또한 놀라 웠다. 1974년, 의뢰인의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친정이 있 는 동네의 호적관서에서 동생인 자신이 시집을 간 것으 로 잘못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호적 담당 공무원이 동 생인 의뢰인을 언니의 시댁 호적으로 옮겼고, 1979년 의 뢰인이 결혼했을 때는 미혼으로 남아있던 언니의 친정 호적에 의뢰인의 혼인사항을 기재하면서 의뢰인의 시댁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회) 40년간 신분을 바꿔 살던 자매의 가족관계등록정정 5건의친생자존부확인소송, 1건으로처리한노하우를중심으로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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