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가족관계등록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필자를 찾 아온 것이었다. 가족관계 등록정정허가신청의 기각 이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서는 의뢰 인인 동생 정○자를 신청인으로 하고, 사건본인을 언니 정○심, 남편 방○성, 아들 방○봉, 딸 방○경, 조카(언니 의 딸) 이○란으로 하여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언니의 남편은 이미 사망하였고, 사건 본인 인 조카(이제까지 가족관계등록상 자녀)에게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자녀에게는 친생자존재확인소 송을 해야 했다.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본 바로는 총 5건 의 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돈이 없으니 필자에게 알아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0여 년간 신분을 바꿔 산 자매의 사연이 기구한 데다 돈이 없다고 하니 일단 의뢰인이 받은 형사판결과 새로운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과정 등 절차기재증거를 근거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판결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보기로 하고, 2017.10. 수원지방법 원 여주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2017 호기 149호)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몸이 달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을 해왔다. 당사자 자매는 물론이고 그 딸과 사위까지 번 갈아가며 언제 결정이 나느냐고 재촉을 했는데, 4개월 여간 기다린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 사건 등록부정정 신청은 기각한다. 이 사건 신 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 두 줄의 결정문을 받고 보니 참 허탈했다. 신청 취지만 18문항, 신분표 5장을 작성하며 걸린 시간과 노 력은 허사였단 말인가. 무조건 바로잡아야 할 사건이고, 기각하면 안 되는 사건인데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항고장 제출과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할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이니 1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정정이 불가하다면 보정명령을 해달라”는 내용의 항 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항고심에서 석명준비명령이 떨어졌다. “이 건의 신청취지는 모두 친족법상, 상속법상의 신 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소송법」 제26조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 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는 내용으로, 원심에 제출된 형사판결과 바 꿔서 재발행된 주민등록 외에 친생자존부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해야 하므로, 필자는 자매 정○자와 정○심에게 자녀들을 상대로 친 생자존부확인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첨부해야만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가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주민등록지) 전속 관할이다. 자녀들의 거주지가 서울, 인천, 용인에 흩어져 있어서 자녀들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조카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거쳐야 했다. 동생 정○자를 원고로 하고, 언니 정○심과 정○자 의 자녀 2명, 정○심 자녀 1명 등 4명을 공동 피고로 하 여 한 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기로 했다. 1건으로 접수하기 위해 언니 정○심을 딸 이○란의 집으로 퇴거를 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딸네 집에 잠시 퇴거를 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뒤 지금 사는 집으로 다시 퇴거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야만 같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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