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서울가정법원판결 사건 : 2018 드단 2143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 정○자 피고 : 1. 정○심 2. 이○란 3. 방○온 4. 방○경 주문 1. 원고와피고이○란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가. 피고정○심과피고방○온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나. 피고정○심과피고방○경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3. 가. 원고와피고방○온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함을확인한다 나. 원고와피고방○경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함을확인한다. 4. 피고정○심과피고이○란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함을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각자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갑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 이법원의감정인이숭덕(서울대의대법의학교실)에대한 유전자감정촉탁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이○란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원고가모(母)로, 피고방○온, 방○경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 정○심이 모(母)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유전자검사에서 피고 정○심과 피고 이○란 사이에 친모자관계가성립하고, 원고와피고방○온, 방○경사이에각친모자관계가성립한다는결과가나온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이○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정○심과 피고 방○온, 방○경 사 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 방○온, 방○경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정○심과 피고 이○란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한다고할것이며, 원고로서는그확인을구할이익도있다.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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