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법원에서 한 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고인 정○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딸 이○ 란(피고 2)은 언니인 정○심(피고 1)의 딸로서 등록부 상 정○심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방○온(피고 3)과 방○경(피고 4)을 원고의 자녀로 등재하여 달라는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 (2018 드단 21485). 그리고 유전자감정과 변론을 거쳐 2018.11.9. 확인 판결을 받았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경우 등록부상 부모가 원 고가 되고 자식이 피고가 되는 방법, 자식이 원고가 되 고 부모가 피고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3자가 원고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관할에서 유용할 때가 많다. 한쪽이 원고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 주소지가 전속 관할이지만, 제3자가 원고가 되고 부자 또는 모자를 피 고로 하면 공동 피고 중 한 사람 관할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 가장흔한사건을3가지예로들자면다음과같다. ① 자식이 원고가 되고 등록부상 모와 생모가 공 동피고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는 등록부상 모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구하고, 생모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존재관계를 구해야 하는데 1) , 두 어머니의 관 할이 같지 않으면 공동피고가 될 수 없다. ② 등록부상 모 또는 생모가 원고가 되고 자식과 생모 또는 등록부상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자식의 토지관할에 한 건으로 신청하면 된다. ③ 제3자가 원고가 되고 자식, 등록부상 모, 생모를 공동피고로 하고 자식의 토지 관할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가장유용하다. 특히 모가 고령인 경우 원고가 되면 반드시 출석해 야 하지만, 출장유전자감식을 통하여 유전자검사 결과서 만제출하고, 피고가된양쪽모전부출석을하지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무엇보다 전속관할인 토지관할을 지 킬수있다. 많은 법무사들이 ③번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방 한 의뢰인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한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법원 판사 중에서 도 모가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원고가 되고 자식을 피고 로 한 사건을 자식과 검사를 공동피고로 하라는 잘못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자는 자식, 조카에 대하 여는 당사자 입장, 언니와 조카에 대하여는 제3자 입장 이 되어 피고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1건으로 판결을 받 은 사건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5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며 3,000만 원을 요구했다지만, 필자를 찾아온 인연에 따라 40년 동안 바꿔 살던 자매의 숙원을 저렴한 비용 으로 풀어준 것이 보람으로 남는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결정 위 서울가정법원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접수하 여 2019.4.12. 수원가정법원에서 등록부정정결정(2018 브 50호)을 받았다. 이로써 사건은 1년 6개월 만에 마무 리가 되었다. 등록부정정은 사건본인 중 1인의 등록기준 지에 제출해도 된다. 등록부관서에서 결정문을 각 사건 본인 등록지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이 글을 보는 법무사들의 이해를 위해 뒷장에 경정 문을 첨부하는 한편, 별지 신분표 5매 중 4매는 생략하 고 1매만 첨부한다. 1) 종전 호적제도에서는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거쳐서 호적을 정리했기 때문에 호적상 모에 대하여 부존재확인만 받으면 되었는데, 현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면 서는존부확인판결로등록부관서에서바로정정하기때문에생모에대하여도존재확인소송을거쳐야한다. 2) 자식이원고가되어야사망한모대신피고가검사가되어야하고, 제3자가원고가되면피고일방이생존하여검사를피고로할필요가없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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