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결정 사건 2018 브 50 등록부전전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정○자 사건본인 1. 정○심 2. 방○성 3. 방○봉 4. 방○경 5. 이○란 제1심결정수원가정법원여주지원 2018. 2. 20. 자 2017호기149결정 1. 제1심결정을취소한다. 2. 본적을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신학리 1525로하는호주정○순의제적부중, 가. 신청인겸사건본인정○자의신분사항란에 “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 호주이○만의자이○익과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신고, 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동년 5월 5일송부제적”을삭제하고, 나. 사건본인정○심의신분사항란에 “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 호주이○만의자이○익과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 신고, 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동년 5월 5일송부제적”을이기한다. 3. 가. 본적을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신학리 1525로하는호주정○례의제적부에별지1 신분표기재와같이이기입적하고, 나. 위제적부중사건본인정○심의신분사항란의 “서기 1969년 7월 9일방○성과혼인신고, 동년 9월10일서울특별시용산구 청장송부제적”과입적또신호적란의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8번지호주방○경의자부”를각삭제하고, 다. 신청인겸사건본인정○자의신분사항란에 “서기 1969년 7월 9일방○성과혼인신고, 동년 9월10일서울특별시용산구 청장송부제적”을, 입적또신호적란에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8번지호주방○경의자부”를이기한다. 4. 본 적을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로하는호주이○만의제적부중자이○익의신분사항란에 “정○순의질정○자와 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신고로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번지에법정분가”를 “정○순의질정○심과혼인, 서기 1974년 2월 18일신고로여주금금사면장흥리 58번지에법정분가”로정정한다. 5. 본적을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로하는호주이○익의제적부중, 가. 이○익의신분사항란의 “서기 1974년 2월 18일정○자와혼인신고로법정분가”를 “서기 1974년 2월 18일정○심과 혼인신고로법정분가”로정정하고, 나. “처정○자”를전부말소함과동시에 “처정○심”을별지2 신분표기재와같이이기하고, 다. 사건본인자이○란, 이○호의모를 “정○자”에서 “정○심”으로각정정한다. 6. 본적을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로하는호주이○호의제적부중, 가. 호적말소란중 “[호주승계인]정○자, [신고인]정○자” 중 “정○자”를 “정○심”으로정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결정문 6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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