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나. “모정○자”를전부말소함과동시에 “모정○심”을별지3 신분표기재와같이이기하고, 다. 호주이○모의모 “정○자”를 “정○심”으로정정한다. 7. 본 적을경기도여주군금사면장흥리 58로하는호주정○자의제적부중 “호주정행자”를전부말소함과동시에 “호주 정○심”을별지3 신분표기재와같이이기한다. 8. 본 적을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317-1663으로하는호주김○규의제적부중사건본인이경란의모 “정○자”를 “정○심”으로 정정한다. 9. 본적을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0으로하는방도경의제적부중, 가. 자방○성의신분사항란의 “정○심과혼인서기 1979년 7월 9일신고”를 “정○자와혼인서기 1979년 7월 9일신고”로 정정하고, 나. 자부정○심을전부말소함과동시에자부정○심을별지4 신분표기재와같이이기하고, 다. 사건본인손방○봉, 방○경의모를 “정○심”에서 “정○자”로각정정한다. 10.본적을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0으로하는호주방○성의제적부중, 가. 호주방○성의신분사항란의배우자 “정○심”을 “정○자”로정정하고, 나. 처정○심의호적을전부말소함과동시에 “처정○심”을별지5 신분표기재와같이이기하고, 다. 사건본인자방○봉, 방○경의모 “정○심”을 “정○자”로정정한다. 11. 등록기준지를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0으로하는사건본인정○심의가족관계등록부중본인란 “정○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여, 河東”을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으로정정한다. 12. 등록기준지를경기도여주시금사면장흥로 330-7로하는신청인겸사건본인정○자의가족관계등록부중본인란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을 “정매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 여, 河東”으로정정한다. 13. 등록기준지를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0으로하는사건본인방○봉, 방○경의가족관계등록부중모란및등록기준지를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60으로하는사건본인방○성의가족관계등록부중배우자란의 “정○심, 1955년 2월 11일, 550211- 2****** , 여, 河東”을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으로정정한다. 14. 등록기준지를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317-1663으로하는사건본인이○란의가족관계등록부중모 “정○자, 1957년 1월 23일, 570123-2****** , 여, 河東”을 “정○심, 1955년 2월 11일, 550211-2****** , 여, 河東”으로정정한다. 부 정양례 성 별 여 본 전호적 모 김나대 河東 자 정○자(鄭○子) 입적또는신호적 출생 서기 1957년 01월 23일 주민등록번호 570123-2****** 출생 [출생장소] 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신학리 1525번지 [신고일] 1961년 9월 18일 ▶ [별지 1] 신분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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