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1. 들어가며 「민법」은 모든 민사에 관한 총괄법이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소유자들에게는 다 소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사적 자치가 제한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생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규정에 의거한 사적자치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여 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도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임 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본 글에서는 「민법」의 전세권·임차권 규정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규정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정리하여 법무사들의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2.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의 법조문 검토 「민법」은 모든 민사사건의 총괄적인 규정으로, 동 산·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임대차에 적용된다. 반 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 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상가임 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경제생 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가. 대항력의 취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권이나 임대 차는 반드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필요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의 임차인은 주택의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 「민법」의 전세권·임차권규정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규정의비교검토 - 공통점과차이점을중심으로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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