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라. 존속기간과기간의갱신 1) 「민법」 건물의 경우는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기간 을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법」 상 임차권에는 전 세권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에 규정된 묵 시적 갱신규정이 없어 처분능력 있는 자의 임대차는 기 한의 제한이 없는 장기도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효 력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 하면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차보호법상임대차기간 ▶ 「민법」 제312조(전세권의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 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 로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 로정한때에는이를 1년으로한다. ③전세권의설정은이를갱신할수있다. 그기간 은갱신한날로부터 10년을넘지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 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 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그정함이없는것으로본다. ▶ 「민법」 제313조(전세권의소멸통고) 전세권의존속기간을약정하지아니한때에는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 을통고할수있고상대방이이통고를받은날로부터 6월이경과하면전세권은소멸한다. ▶ 「민법」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자의할수있 는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 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건축을목적으로한토지의임대차는 10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 년미만으로정한기간이유효함을주장할수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를하지아니하거나계약조건을변경하지아니하면갱 신하지아니한다는뜻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기간이끝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 ▶ 「민법」 제620조(단기임대차의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 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 여는 3월, 동산에대하여는 1월내에갱신하여야한다.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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