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 환받을 때까지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다. 「민법」 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갱신 요구권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쌍방의 협의가 필 요하나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강 제조항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계약갱신요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은 갱신요구기간이 임대 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점 (주택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과 묵시적 갱신 의 경우 임대차존속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주택임대 차는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제8항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 함한다)의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조항만 없다. 다만,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 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게계약해지를통지할수있고, ②제1항에따른해지는임 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에 대하여, 임대인은 불공평한 임차인 의선택에따라야하므로위헌이라는주장도제기된다. 시임대차한것으로본다. 임차인이임대차기간이끝나 기2개월전까지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도또한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 하여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 로정한임대차는그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 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7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