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3) 계약갱신요구권 중요한 것은 주택임차인이 직접 갱신요구권을 행 사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포함이 안 되므로, 최소 4년 이 보장되고, 현재 8년을 살고 있는 임차인은 1회의 갱 신을 통해 1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4) 계약갱신거부로인한손해배상 이 규정은 주로 계약갱신 거부를 막아 임차인을 보 호하려는 제도로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는 없는 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고유한 보호규 정이다. 마. 임대료관련보호규정 1) 「민법」 「민법」에는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규정한 제31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의존속기간은 2년으로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은제7조의범위에서증감할수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등)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 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 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