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민법」의 규정과 달리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매신 청이나 집행개시 요건에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이 요건이 아니다. 3) 경매에의한전세권과임차권의소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대 항력 없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모두 소멸한다. 다만, 보 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4. 맺으며 이 글의 목적은 「민법」 상 전세권·임차권,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공통적인 권리와 차이를 이해하도록 법조문의 의미 및 그 법조 조항들에 대한 판 례 등의 의미를 해석하여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소송과 민사집행 업무의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속 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바. 동시이행의무의차이 1) 「민법」상의임대차보호법상의동시이행의무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에서 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대법원 2005.6.9.선고 2005다4529판결에서는 “임대인의 임대 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 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판시하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 경매신청에서부동산인도의선행요건여부 ▶제3조의2(보증금의회수) ①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 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 에따라서경매를신청하는경우에는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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