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김영길(경기북부회), 이남윤(대전 세종충남회), 이상권(부산회), 조지훈 (광주전남회), 전영인(전라북도회) 정보화위원회 - 위원장 : 김진석(서울중앙회) 홍보위원회 - 위원장 : 김성홍(서울중앙회) 공익활동위원회 - 위원장 : 홍진표(경기중앙회) ● 서면결의 결과 : 찬성 47명, 반대 3명 제2호 의안 : 원안 통과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안 ● 개정 이유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및 자격자대리인 본인 확인 규정 입법의 실현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협회 정책의 집중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관 장을 협회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 른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 주요내용 - 특위 조직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회장이 직접 관 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 위탁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4호). - 이사회가 편성한 예산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회장 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서면결의 결과 : 찬성 48명, 반대 2명 제3호 의안 : 원안 통과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및 위원장 위촉 동의안 1. 규정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제정 이유 법무통, 저가의 임원변경 DM발송, 무료법인설립광고, 변 호사에 의한 보수덤핑,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 덤핑강요에 대한 대응과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 등 법무사 직역침해 행위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를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조직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 아 위촉함(안제2조). - △법무사 직역침해 대응방안에 관한 계획수립, △법률 서비스플랫폼 기반의 덤핑 조장 등 직역침해에 대한 대 응, △공기업,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및 덤핑행위에 대한 대응,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침해에 대한 대응, △ 타 자격사의 법무사 직역침해에 대한 대응, △기타 법무 사 직역침해 사례 조사 및 대응을 직무로 함(안 제3조). ● 서면결의 결과 : 찬성 50명(전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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