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가 아닌, 진단일부터라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리 고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며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는 너무 심한 것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이 작성한 소장을 두고, 의뢰인과 마주 앉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주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의 일반원칙상 피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므로, 굳이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대리운전 용 역서비스를 다 제공하지 않은 대리기사의 채무 불이행 으로 반박하기로 했다. 결국 증거는 없고 모두 추정에 근거한 것이니만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다. 의뢰인도 내가 꼬집는 문제점에 대해 “맞다”고 연신 탄식을 했지만, 정 말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도 의문이 들었다. 나는 지나가는 말로 “차량 블랙박스는 봤어요?”라 고 물었다. 그러자 의뢰인은 오래돼서 다 지워졌고, 그날 일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며 언급하기 싫어했다. “아니, 그날 아내와 아이들이 차 안에서 겁을 먹고 지켜보던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을 것인데, 정말로 무고 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 었더니 “그렇게까지하고싶지않다”는대답이돌아왔다. 나는 지친 의뢰인을 더 이상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재판을 지켜보자 하고 돌려보냈다. 형사재판은벌금형, 민사재판은원고일부승소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한 형사재판의 공판이 먼저 법원은 대로변에서 음주단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재판부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있은 지 1년여 만이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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