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특징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의 과정, 즉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라는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고, 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이 캐나다의 퀘벡주( Québec )를 비롯하여 몇 개 국가에서 제정된 바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7년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 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 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정부 부처가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다양 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고 용노동부가 주관부처이며,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 기업은 안전행정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 로 되어 있어 다소 어지러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공통 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동일한 법명 아래 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폐기되었던 과거의 법안들은 내용이 조금 씩 수정된 채 부활하여 2021년 7월 현재 여러 건의 유 사한 법안(이하 ‘기본법안’으로 줄임)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그 내용이 거시적 차원에서 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기는 하지만, 2014년에 제출되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하여 이미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쟁점과입법과제 기본법은포괄규정, 각칙줄이고 단출하게재발의해야 30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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